해양수산부령 제2장 위험물의 운송

제146조 (하역 전의 주의)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인화성 액체류를 하역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방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인화성 액체를 하역할 경우에 있어 제1항의 준비를 할 경우에는 충분한 수의 운반할 수 있는 포말소화기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효력을 갖고 있는 소화 장치를 갖춰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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