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선장의 의무)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①** 선장은 위험물을 선적할 경우에는 그 용기, 포장 및 표찰이 이 규칙에 적합하고 위험물 명세서의 기재사항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하는 경우에 그 용기, 포장 및 표찰이 이 규칙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증인이 참관한 상태에서 포장을 풀어 검사할 수 있다.
**③**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위험물 중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송하인이 위험한 분해 또는 중합(重合)반응을 방지하기 위해 온도제어, 반응 억제제 사용 등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0.6.1>
1. 제2급 고압가스
2. 제3급 인화성 액체류
3. 제6.1급 독물
4. 제8급 부식성 물질
**②** 제1항에 따라 확인하는 경우에 그 용기, 포장 및 표찰이 이 규칙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증인이 참관한 상태에서 포장을 풀어 검사할 수 있다.
**③**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위험물 중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송하인이 위험한 분해 또는 중합(重合)반응을 방지하기 위해 온도제어, 반응 억제제 사용 등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0.6.1>
1. 제2급 고압가스
2. 제3급 인화성 액체류
3. 제6.1급 독물
4. 제8급 부식성 물질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