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조 (적재의 방법)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①** 면화를 적재하는 장소는 적재하기 전에 청소하여야 한다.
**②** 유성의 화물이 적재되었던 장소에 면화를 적재할 경우에는 해당 적재장소의 유성분을 충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③** 칠을 한 장소에 면화를 적재할 경우에는 도료가 충분히 건조된 후에 적재하여야 한다.
**④** 면화의 적재장소로 통하는 갑판간의 창구는 이것을 닫은 후 덮개 등으로 씌우고 적당히 방호(防護)하여야 한다.
**⑤** 선장은 창구를 개방한 채로 면화의 하역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감시원을 두어야 한다.
**⑥** 면화의 적재장소와 통하는 통풍통의 끝단에는 가늘고 촘촘한 철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⑦** 면화는 보일러실 또는 기관실과 인접한 화물창이나 구획에 적재할 경우에는 기관실과의 격벽으로부터 50밀리미터 이상, 보일러실의 격벽으로부터 150밀리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적당히 방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⑧** 면화를 적재한 화물창이나 구획의 폭로갑판상의 창구는 완전히 닫고 필요에 따라 덮개 등으로 씌워야 한다. <개정 2018.3.12>
**②** 유성의 화물이 적재되었던 장소에 면화를 적재할 경우에는 해당 적재장소의 유성분을 충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③** 칠을 한 장소에 면화를 적재할 경우에는 도료가 충분히 건조된 후에 적재하여야 한다.
**④** 면화의 적재장소로 통하는 갑판간의 창구는 이것을 닫은 후 덮개 등으로 씌우고 적당히 방호(防護)하여야 한다.
**⑤** 선장은 창구를 개방한 채로 면화의 하역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감시원을 두어야 한다.
**⑥** 면화의 적재장소와 통하는 통풍통의 끝단에는 가늘고 촘촘한 철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⑦** 면화는 보일러실 또는 기관실과 인접한 화물창이나 구획에 적재할 경우에는 기관실과의 격벽으로부터 50밀리미터 이상, 보일러실의 격벽으로부터 150밀리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적당히 방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⑧** 면화를 적재한 화물창이나 구획의 폭로갑판상의 창구는 완전히 닫고 필요에 따라 덮개 등으로 씌워야 한다. <개정 2018.3.12>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