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장 위험물의 운송

제202조 (준용규정)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유기과산화물에 대해서는 제50조, 제146조제1항, 제148조 제15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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