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조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지정신청)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다만, 제205조의2에 따라 용기ㆍ포장검사를 할 수 있는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품질경영체제(ISO 9000 표준시리즈)의 인증을 받은 기관이어야 한다. <개정 2020.6.1>
**②** 제1항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주된 사무소와 출장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법인의 정관
3. 임원의 성명
4. 종사원의 성명 및 이력
5. 검사절차 등에 관한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주된 사무소와 출장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법인의 정관
3. 임원의 성명
4. 종사원의 성명 및 이력
5. 검사절차 등에 관한 기준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