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3장 위험물의 저장

제214조 (용기 및 포장의 수리금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험물을 저장하는 선박(이하 "저장선"이라 한다) 안에서는 위험물의 용기 및 포장을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