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조 (저장의 특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이 장(제3절은 제외한다)에서 순화약질량 5킬로그램 이하의 화약류를 선박에 저장할 경우에는 해당 화약류의 저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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