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조 (용기 및 포장 등)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화약류를 선박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포장 및 표찰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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