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3장 위험물의 저장

제221조 (용기 및 포장 등)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화약류를 선박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포장 및 표찰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4>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