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3장 위험물의 저장 제231조 (정기자체검사)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화약류 저장선의 정기 자체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연 2회 이상 매년 정해진 기간에 정기 자체검사를 수행하되 성수기가 있는 저장선의 경우에는 성수기 직전에 1회 이상 시행 할 것. 2. 화약류를 저장하는 화물창이나 구획을 청소할 것 3. 제222조부터 제225조까지, 제229조제1항 및 제230조에 따른 기술기준의 적합여부를 검사할 것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30조 (소방 설비) 다음 조문 → 제232조 (용기, 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