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4장 상용위험물

제236조 (용기, 포장 등)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상용위험물의 용기, 포장 및 적재방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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