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미끄럼틀의 설치)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①** 미끄럼틀을 설치할 경우에는 화약류에 위험을 미칠 수 있는 경사로가 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미끄럼틀의 양 끝은 견고히 결박하여야 한다.
**②** 미끄럼틀의 양 끝은 견고히 결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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