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장 위험물의 운송

제50조 (화기취급의 제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화약류의 하역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이것을 적재한 장소 및 이 부근에서는 흡연을 하거나 화기를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장이 이러한 행위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선장은 제1항의 장소에 흡연 또는 화기의 취급을 금지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