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3조 (위험물 운송일반)

위험물철도운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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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철도운영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취급주의 위험물(이하 "위험물"이라 한다)을 철도로 운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송을 의뢰하는 자(이하 "탁송인"이라 한다) 또는 당해 위험물을 도착역에서 받는 자(이하 "수화인"이라 한다)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위험물을 정거장으로 반입(搬入)하여 적재(積載)하거나, 위험물을 반출(搬出)하기 위하여 화차에서 내리는 작업을 할 때에는 철도운영자가 지정하는 위험물취급담당자와 탁송인ㆍ수화인 또는 그 대리인이 참관해야 한다. <개정 2021.8.27>

**③** 위험물중 화약류를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경우에는 작업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철도운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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