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유네스코 활동의 목표)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에서의 유네스코 활동은 교육ㆍ과학ㆍ문화 등 관련 분야의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국가간ㆍ문화간 상호 이해와 친선을 증진하고 새롭고 다양한 문화와 지식을 널리 확산시켜 세계평화의 확립과 인류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
2025-10-01
법률: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1f54ec -
2017-07-26
법률: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49e8b1 -
2014-11-19
법률: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e2dc71 -
2013-03-23
법률: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869bd7 -
2012-01-26
법률: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6d7373 -
2008-02-29
법률: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7ac443 -
2007-04-06
법률: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0f7b18b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