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66조 (추가공동담보의 등록의 기재)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이 있어 등록을 하는 때에는 그 등록과 종전의 등록에 각 유료도로관리권과 같이 담보의 목적임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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