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1 (정부 등의 책무)
유료도로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자도로의 유료도로관리권자(이하 "민자도로사업자"라 한다)가 민자도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유료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년 소관 민자도로에 대하여 운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유료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민자도로에 관한 공사의 시행,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체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유료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년 소관 민자도로에 대하여 운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유료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민자도로에 관한 공사의 시행,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체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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