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유조선

제19조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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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보장계약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8.20>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인에게 새로운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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