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 등

제8조 (국가책임기관)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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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정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가책임기관(이하 "국가책임기관"이라 한다)과 그 소관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2025.10.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명연구자원
2.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3. 보건복지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원체자원
4. 기후에너지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분야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물자원
5.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②**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9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처리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3.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한 지원
4. 그 밖에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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