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3 (유통산업 실태조사의 범위)
유통산업발전법
**①**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유통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별ㆍ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유통산업발전 정책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08.2.29, 2009.10.1, 2013.3.23, 2025.10.1>
1. 정기조사 : 유통산업에 관한 계획 및 정책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 산업통상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업태 및 부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별ㆍ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유통산업발전 정책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08.2.29, 2009.10.1, 2013.3.23, 2025.10.1>
1. 정기조사 : 유통산업에 관한 계획 및 정책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 산업통상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업태 및 부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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