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의8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지원의 대상)

유통산업발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4.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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