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조 (신탁사무처리지의 변경등기)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신탁사무처리지의 변경으로 새로운 신탁사무처리지에서 법 제1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하는 때에는 신탁사무처리지를 변경한 뜻 및 그 연월일을 등기기록의 개설사유 및 연월일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조 (수탁자 등의 등기) 다음 조문 → 제5조 (신탁재산관리인의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