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01.31 시행
타법개정
법원행정처
대법원규칙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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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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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기록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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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등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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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무처리지의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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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관리인의 등기)신수탁자 또는 신청산수탁자의 취임등기를 하는 때에는 신탁재산관리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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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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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기록의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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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의 준용)유한책임신탁등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상업등기규칙」 제14조제1항, 제28조의2, 제33조, 제43조부터 제50조까지, 제63조 및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2, 2024.11.29>
## 부칙
부칙 <제2414호,2012.5.29>
이 규칙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상업등기규칙) <제2560호,2014.1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상업등기규칙」 제15조, 제35조, 제45조부터 제52조까지, 제57조 및 제61조부터 제66조"를 "「상업등기규칙」 제14조제1항, 제33조, 제43조부터 제50조까지, 제63조 및 제67조부터 제71조"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상업등기규칙) <제3170호,2024.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후단 중 "그"를 "그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으로 한다.
제8조 중 "「상업등기규칙」 제14조제1항"을 "「상업등기규칙」 제14조제1항, 제28조의2"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