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8조 (상업등기규칙의 준용)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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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신탁등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상업등기규칙」 제14조제1항, 제28조의2, 제33조, 제43조부터 제50조까지, 제63조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2, 2024.11.29>

## 부칙

부칙 <제2414호,2012.5.29>


이 규칙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상업등기규칙) <제2560호,2014.10.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상업등기규칙」 제15조, 제35조, 제45조부터 제52조까지, 제57조 제61조부터 제66조"를 "「상업등기규칙」 제14조제1항, 제33조, 제43조부터 제50조까지, 제63조 제67조부터 제71조"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상업등기규칙) <제3170호,2024.1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후단 중 "그"를 "그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으로 한다.


제8조
중 "「상업등기규칙」 제14조제1항"을 "「상업등기규칙」 제14조제1항, 제28조의2"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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