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치와 임무)
육군기계화학교령
**①** 육군에 육군기계화학교를 둔다.
**②** 육군기계화학교는 기갑부대 및 기계화부대의 전술 및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②** 육군기계화학교는 기갑부대 및 기계화부대의 전술 및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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