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교육과정 등)

육군기계화학교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육군기계화학교의 교육과정, 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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