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치와 임무)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령
**①** 육군에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6.11, 2022.4.1>
**②** 사령부는 전략적ㆍ작전적 표적 타격 임무와 예하부대의 평시 및 전시 지휘통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6.11, 2022.4.1>
**②** 사령부는 전략적ㆍ작전적 표적 타격 임무와 예하부대의 평시 및 전시 지휘통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6.11, 20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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