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사령관 등의 임명)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개정 2014.6.11, 2022.4.1>

**②**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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