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교장 등)
육군부사관학교령
**①** 육군부사관학교(이하 "부사관학교"라 한다)에 교장을 둔다.
**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③** 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③** 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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