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소속부대 및 참모부서의 설치)

육군부사관학교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부사관학교에 필요한 소속부대와 참모부서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부대의 설치ㆍ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