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육군정보학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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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육군정보학교에 행정부 및 교수부 등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둘 수 있다.

**②** 참모부서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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