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소장)

육군훈련소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훈련소에 소장을 둔다.

**②** 소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1992.8.13, 2017.9.5>

**③** 소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훈련소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부하를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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