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소장)
육군훈련소령
**①** 훈련소에 소장을 둔다.
**②** 소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1992.8.13, 2017.9.5>
**③** 소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훈련소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부하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소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1992.8.13, 2017.9.5>
**③** 소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훈련소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부하를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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