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정원)
육군훈련소령
훈련소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1045호,1983.2.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시행령) <제13708호,1992.8.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육군훈련소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소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③ 내지 ⑨생략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육군훈련소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74>부터 <90>까지 생략
부칙(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08호,2024.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11045호,1983.2.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시행령) <제13708호,1992.8.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육군훈련소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소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③ 내지 ⑨생략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육군훈련소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74>부터 <90>까지 생략
부칙(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08호,2024.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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