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에 한정한다.
1. 2024년 12월 3일 위헌적ㆍ위법적 비상계엄(이하 "12ㆍ3 비상계엄"이라 한다)을 선포하여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등의 내란을 저질렀다는 범죄 혐의 사건
2. 2022년 3월 9일부터 2024년 12월 3일까지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드론 등의 평양 침투, 잠수정 침투 의혹, 전광판ㆍ확성기ㆍ전단살포기구 등을 이용한 대북심리전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는 등 외환ㆍ군사반란 등을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란ㆍ외환 등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군(각급 부대) 등이 12ㆍ3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12ㆍ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시ㆍ수행하는 등으로 그 위헌적ㆍ위법적 효력 유지에 종사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범죄 혐의 사건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범죄 혐의 사건
가. 국군방첩사령부 등 정보기관에 의한 전직ㆍ현직 군인 및 민간인에 대한 사찰 및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사건
나. 국군방첩사령부의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유포 준비 혐의 사건
다.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 등 계엄 준비 및 실행문건 계획 혐의 사건
라. 수도방위사령부의 ‘수호신TF’, 정보사령부의 ‘수사2단’ 등 군(각급 부대) 내 계엄대비 불법 비밀조직 구성 혐의 사건
5. 일명 노상원 수첩, 이동식저장장치(USB)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등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별도 수사단 구성 및 집결 계획 등 일체의 기획ㆍ준비 행위와 관련된 범죄 혐의 사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및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777사령부 등 군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사이버 사찰 및 여론조작을 기획ㆍ준비ㆍ실행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7. 2024년 12월 4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하 "윤석열"이라 한다), 김용현, 박성재 등에 의한 대책회의, 군(각급 부대) 추가 출동 가능 여부 파악 및 계획, 박안수 등에 의한 계엄사령부 구성 등을 위한 ‘계엄 버스’ 등 군인의 이동 계획 및 실행, 윤석열ㆍ박성재 등에 의한 안가 회동 등 12ㆍ3 비상계엄 이후 대응 계획을 세우고 추가 계엄을 모의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8. 윤석열과 그 배우자 김건희(이하 "김건희"라 한다)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전후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불법 선거캠프를 운영하는 등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9.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및 전성배(건진법사) 등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불법ㆍ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의 선거 개입을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10. 김건희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관련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11. 김건희 및 그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강상면 일대 각종 사업특혜 의혹,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 및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창원산단) 지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12. 김건희가 명태균, 전성배(건진법사), 이종호 및 김장환 등 민간인을 매개로 임성근ㆍ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 로비 기타 불법적인 청탁을 하는 등으로 국정ㆍ인사에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13.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하여 사건의 은폐ㆍ무마ㆍ회유ㆍ증거조작ㆍ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14. 김건희가 비화폰을 이용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국공유재산을 사적 목적으로 유용하는 등으로 국가기밀, 공무상 비밀을 유출하게 하거나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국고 손실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ㆍ은폐ㆍ비호하거나,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건과 관련된 고소ㆍ고발 사건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②** 제1항에 따라 수사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서 "관련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2.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에 의하여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죄
3. 이 사건 범죄수익의 원인 또는 그 처분으로 인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
4.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범죄
1. 2024년 12월 3일 위헌적ㆍ위법적 비상계엄(이하 "12ㆍ3 비상계엄"이라 한다)을 선포하여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등의 내란을 저질렀다는 범죄 혐의 사건
2. 2022년 3월 9일부터 2024년 12월 3일까지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드론 등의 평양 침투, 잠수정 침투 의혹, 전광판ㆍ확성기ㆍ전단살포기구 등을 이용한 대북심리전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는 등 외환ㆍ군사반란 등을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란ㆍ외환 등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군(각급 부대) 등이 12ㆍ3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12ㆍ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시ㆍ수행하는 등으로 그 위헌적ㆍ위법적 효력 유지에 종사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범죄 혐의 사건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범죄 혐의 사건
가. 국군방첩사령부 등 정보기관에 의한 전직ㆍ현직 군인 및 민간인에 대한 사찰 및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사건
나. 국군방첩사령부의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유포 준비 혐의 사건
다.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 등 계엄 준비 및 실행문건 계획 혐의 사건
라. 수도방위사령부의 ‘수호신TF’, 정보사령부의 ‘수사2단’ 등 군(각급 부대) 내 계엄대비 불법 비밀조직 구성 혐의 사건
5. 일명 노상원 수첩, 이동식저장장치(USB)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등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별도 수사단 구성 및 집결 계획 등 일체의 기획ㆍ준비 행위와 관련된 범죄 혐의 사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및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777사령부 등 군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사이버 사찰 및 여론조작을 기획ㆍ준비ㆍ실행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7. 2024년 12월 4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하 "윤석열"이라 한다), 김용현, 박성재 등에 의한 대책회의, 군(각급 부대) 추가 출동 가능 여부 파악 및 계획, 박안수 등에 의한 계엄사령부 구성 등을 위한 ‘계엄 버스’ 등 군인의 이동 계획 및 실행, 윤석열ㆍ박성재 등에 의한 안가 회동 등 12ㆍ3 비상계엄 이후 대응 계획을 세우고 추가 계엄을 모의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8. 윤석열과 그 배우자 김건희(이하 "김건희"라 한다)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전후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불법 선거캠프를 운영하는 등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9.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및 전성배(건진법사) 등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불법ㆍ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의 선거 개입을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10. 김건희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관련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11. 김건희 및 그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강상면 일대 각종 사업특혜 의혹,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 및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창원산단) 지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12. 김건희가 명태균, 전성배(건진법사), 이종호 및 김장환 등 민간인을 매개로 임성근ㆍ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 로비 기타 불법적인 청탁을 하는 등으로 국정ㆍ인사에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13.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하여 사건의 은폐ㆍ무마ㆍ회유ㆍ증거조작ㆍ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14. 김건희가 비화폰을 이용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국공유재산을 사적 목적으로 유용하는 등으로 국가기밀, 공무상 비밀을 유출하게 하거나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국고 손실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ㆍ은폐ㆍ비호하거나,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건과 관련된 고소ㆍ고발 사건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②** 제1항에 따라 수사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서 "관련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2.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에 의하여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죄
3. 이 사건 범죄수익의 원인 또는 그 처분으로 인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
4.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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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7
법률: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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