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표시의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①** 영리의 목적으로 음반등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자는 해당 음반등마다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한 자의 상호(도서와 함께 제공되는 음반등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2023.8.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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