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3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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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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