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재정 지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환자의 이송, 전원, 치료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환자의 이송, 전원, 치료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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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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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284d47 -
2025-11-11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51fc1a -
2025-10-01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695bed -
2025-04-01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da8f74 -
2025-03-18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6821d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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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619914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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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9dc -
2024-01-30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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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e4a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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