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3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 외상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효과적인 외상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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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839441 -
2025-12-23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284d47 -
2025-11-11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51fc1a -
2025-10-01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695bed -
2025-04-01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da8f74 -
2025-03-18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6821d1 -
2024-09-20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619914 -
2024-09-20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9849dc -
2024-01-30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b1f804 -
2023-08-16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e4a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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