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응급의료기관등 <개정 2011.8.4>

제30조의3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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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 외상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효과적인 외상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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