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퇴원환자 등의 연계)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입원 또는 입소하고 있던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가 퇴원 또는 퇴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를 받아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퇴원 또는 퇴소의 여부 등을 통보하고 제10조에 따른 통합지원 신청을 안내하여 퇴원 또는 퇴소 이후에도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퇴원 또는 퇴소 사실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퇴원 또는 퇴소 사실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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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59b1fb -
2024-03-26
법률: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455e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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