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보수교육)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①** 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치과기공소ㆍ안경업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의료기사등을 포함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간ㆍ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간ㆍ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eb5305 -
2025-12-30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c09ea3 -
2023-10-31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512642 -
2020-12-15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cb3345 -
2020-04-07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8b2bbe -
2018-12-11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42800 -
2017-12-19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fd3d17 -
2017-09-19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f02d00 -
2016-12-02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bc5eb8 -
2016-05-29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83d926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