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국가시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①** 국가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하여금 국가시험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하여금 국가시험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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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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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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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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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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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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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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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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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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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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