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의무ㆍ수의 장교의 선발 결정)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①** 의무ㆍ수의 장교의 선발은 제2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통보한 최종 신체검사에서 판정받은 신체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전산추첨방식으로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1. 제5조에 따라 현역 장교를 우선하여 지원한 사람
2. 전년도 최종 선발자로서 입영 연기, 입영 후 신체검사에 따른 귀가 또는 군사교육 중 귀가 등의 사유로 금년도에 다시 입영하여야 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체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선발인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체등급 4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17.11.2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ㆍ수의 장교의 선발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3.5, 2017.11.28>
1. 제5조에 따라 현역 장교를 우선하여 지원한 사람
2. 전년도 최종 선발자로서 입영 연기, 입영 후 신체검사에 따른 귀가 또는 군사교육 중 귀가 등의 사유로 금년도에 다시 입영하여야 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체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선발인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체등급 4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17.11.2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ㆍ수의 장교의 선발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3.5,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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