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선발대상자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①** 국방부장관은 선발대상자 명단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선발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기록된 본인의 정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708호,2010.4.2>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46호,2011.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5호,2015.3.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방대학교설치법 시행령」"을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7조 중 "국방대학교설치법"을 "「국방대학교 설치법」"으로, "국립학교설치령"을 "「국립학교 설치령」"으로 한다.
부칙(병역법 시행규칙) <제907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신체등위 4급"을 "신체등급 4급"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942호,2017.11.28>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9호,2021.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선발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기록된 본인의 정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708호,2010.4.2>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46호,2011.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5호,2015.3.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방대학교설치법 시행령」"을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7조 중 "국방대학교설치법"을 "「국방대학교 설치법」"으로, "국립학교설치령"을 "「국립학교 설치령」"으로 한다.
부칙(병역법 시행규칙) <제907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신체등위 4급"을 "신체등급 4급"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942호,2017.11.28>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9호,2021.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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