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임용

제18조 (퇴직 및 퇴직보류)

의무소방대설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임용권자(제3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위임받은 소방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병역법」 제25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전환복무의 해제예정일을 통보한 경우 그 의무소방원에 대하여 같은 날짜에 퇴직발령을 해야 한다. <개정 2006.6.23, 2009.12.7, 2020.11.10>

**②** 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무소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퇴직발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국방부장관에게 당해 의무소방원에 대한 전환복무해제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1. 복무를 이탈하거나 실종된 때
2. 휴직 또는 영창 처분을 받은 때
3. 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입원치료중에 있는 때. 다만, 의사의 치료중지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공상자로서 퇴직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