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복무

제22조 (휴가)

의무소방대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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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무소방원의 휴가는 연가ㆍ공가ㆍ청원휴가ㆍ위로휴가 및 포상휴가로 구분한다.

**②** 연가는 연 25일 이내에서 1회 또는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할 수 있다.

**③** 공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필요한 기간동안 허가한다.

1. 공무와 관련되어 법원에 소환된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3.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때

**④** 청원휴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허가한다.

1.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가가 필요한 때에는 연 2월 이내
2.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본인의 간호가 필요한 때에는 연 20일 이내
3. 본인의 혼인 또는 직계가족이 사망한 때에는 연 14일 이내

**⑤** 위로휴가는 훈련ㆍ순찰 그 밖의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할 때에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한다.

**⑥** 포상휴가에 관하여는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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