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신분보장

제29조 (휴직의 효력)

의무소방대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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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휴직중인 의무소방원은 그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임용권자는 의무소방원의 휴직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기간이 만료된 의무소방원은 당연복직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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