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징계

제31조 (징계사건의 관할)

의무소방대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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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원에 대한 징계사건은 의무소방대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 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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