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보칙

제51조 (대원의 정원)

의무소방대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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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방청장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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