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보칙

제52조 (고발절차 등)

의무소방대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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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휘관이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의무소방원중 법 제9조 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고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발장을 관할검찰청 또는 그 지청이나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휘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소방원을 고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상급 소방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지휘관은 법 제9조 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동기,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지의 유무, 평소의 성품 및 행실과 근무성적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그 고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한 때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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