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벌칙)
의무소방대설치법
**①**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자나 근무지에서 이탈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한 기간내에 복귀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이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수칙을 위배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꾀병, 그 밖의 위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27>
**⑥**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이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수칙을 위배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꾀병, 그 밖의 위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27>
**⑥**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17-07-26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타법개정)
@25ef297 -
2017-04-18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
@cdc37f3 -
2016-05-29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타법개정)
@1c399b5 -
2016-01-27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
@b698c03 -
2014-11-19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타법개정)
@21c3a6f -
2014-10-15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
@ed8568b -
2011-09-15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타법개정)
@5a3ca18 -
2006-09-22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
@93273a4 -
2006-03-24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
@6ad80e4 -
2004-03-11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타법개정)
@372cf0d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