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94ba5d -
2024-01-23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4f679f -
2018-12-11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234a70 -
2017-04-18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b9b9a6 -
2015-12-29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5ca15f -
2014-01-28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e0e16a -
2011-08-04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a70f7c -
2010-01-18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2e2f8 -
2008-02-29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147bcf -
2007-08-03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07014ce
현재 조문(제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